[공지] 리모트뷰 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안내(2016.08.10)

안녕하세요? 리모트뷰 입니다. 리모트뷰 서비스를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드리며, 리모트뷰 서비스 이용약관 제 25조(요금의 반환) 조항이 개정되어 내용을 공지합니다.

 

1. 공고 및 시행일

- 공고 일 : 2016년 8월 10일

- 시행 일 : 2016년 9월 10일

 

2. 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사유

유료 서비스 이용요금 반환(환불)정책 변경

 

3. 개정 내용

개정 전 개정 후
제25조 (요금의 반환) 1. 회사는 고객이 요금을 과납하거나 오납한 경우 그 요금을 반환하거나 차기 요금에서 정산합니다. 2. 서비스를 계약기간 내에 고객의 사정으로 중도해지 할 경우에는 해지일 이후 잔여 계약기간에 대한 이용요금의 20%를 위약금으로 부과합니다. 제 25조 (요금의 반환) 1. 회사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유료서비스는 청약 철회가 가능한 서비스와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서비스로 구분되어 제공됩니다. 청약철회가 가능한 서비스는 구매 시부터 7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이 경과한 서비스이거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청약철회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서비스는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 청약 철회가 제한되는 서비스는 제한되는 사실을 팝업 화면이나 연결 화면 등으로 표시합니다. 2. 회사는 이용자가 요금을 과납하거나 오납한 경우 그 요금을 반환하거나 차기 요금에서 정산합니다. 단 이용자의 고의 또는 귀책 사유로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환불에 소요되는 비용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용자가 부담하도록 합니다. 3.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환불을 해드리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외의 경우 중도 해지 시 요금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1) 서비스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및 회사 서버의 문제로 이용자의 중요 데이터가 영구 삭제된 경우 2) 네트워크 서비스의 영구 중단으로 인하여 더 이상 서비스를 할 수 없게 되는 경우 환불은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한해 진행되며 이 때 회사는 잔여 계약 기간에 준하는 요금을 환불합니다. 단, 기업 고객의 경우 환불 요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지 위약금으로 차감합니다. 4.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회사는 구매 내역을 확인한 후 이용자에게 본인 확인을 위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한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요청하는 서류를 이메일, FAX 전송 등의 방법으로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1) 해지신청서 2) 환불 요청자 또는 기업 명의의 통장 사본 1부 3) 환불 요청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상황에 따라 받지 않을 수 있음) 4) 비용을 납부한 납부 영수증 1부(상황에 따라 받지 않을 수 있음) 5.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제4항에서 정하는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최대한 조속한 시일 내에 환불을 완료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6. 이용자가 청약철회를 한 경우 회사는 이용자의 데이터 및 서비스를 회수 또는 삭제하고 삭제한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지급받은 대금을 환급합니다. 이 경우 회사가 이용자에게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 정하는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합니다. 회사는 이미 재화 등이 일부 사용되거나 일부 소비된 경우에는 그 재화 등의 일부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이용자가 얻은 이익 또는 그 재화 등의 공급에 든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가 청약철회를 한 경우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하나 회사는 이용자에게 청약철회를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4. 유의 사항

개정된 이용약관으로 9월 10일 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본 약관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리모트뷰 고객센터 070-7011-3900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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